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갑2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2013. 4. 4./ 제41-2013-12836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2류의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데이터처리프로그램개발업,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대여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상담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계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치업, 컴퓨터소프트웨어업데이팅업, 컴퓨터소프트웨어연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전기에 관한 시험 및 연구업, 전기제품류규격인증업, 전자부품연구개발업, 제품분석업, 제품시험업, 제품안전검사업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8. 10./ 2007. 11. 5./ 제21423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치업, 컴퓨터소프트웨어업데이팅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램복제업, 컴퓨터게임프로그래밍업,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4) 등록권리자 : ㈜라온엔터테인먼트
다. 선출원상표서비스표 1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12. 13./ 2013. 5. 9./ 제44730호 2) 구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별지 1] 4) 등록권리자 : ㈜라온테크
라. 선출원상표서비스표 2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12. 13./ 2013. 5. 14./ 제44790호 2) 구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별지 [2] 4) 등록권리자 : ㈜라온테크
마.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4. 4.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