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사당 역 부근 상호 불상 커피 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남편이 변리사인데 특허를 가진 기업 합병에 기여한 대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신기술을 특허로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면 향후 상장 시 20 ~ 30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가 4억 5천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가족들의 병원비 및 학비 등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며, 남편과 관련하여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부 받는 금원으로는 다른 부채를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6. 비상장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를 통하여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억 1,09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재개발을 하는 부동산을 좀 매입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벌면 모른 척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가 4억 5천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가족들의 병원비 및 학비 등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며,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부 받는 금원으로는 다른 부채를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