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441』 피고인은 쇼핑몰인 ‘B’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B 의류 쇼핑몰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소개비를 주면 E 관계자 F을 통하여 G 매장에 2016. 8. 말일까지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채가 3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원리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는 피고인 자신의 부채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G 매장에 입점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경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7. 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개비, 권리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8,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8,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390』
1. 피고인은 2016. 7. 6. 서울 강남구 I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나는 B 이사이다. 돈도 빌려 줄 수 있고, 선불금도 대신 갚아 줄 수 있다. 술값은 조만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서 당시 부채가 3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