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119동 702호 (165.052 ㎡) 의 세입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 서초구 E 상가 1동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소유하고 있는 위 D 아파트 119동 702호에 대해 2013. 7. 20.부터 2014. 1. 19.까지 보증금 2,000만 원,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6개월 분 3,6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임대차( 월세) 계약을 G의 모친인 C와 체결하고 6개월 가량 거주하였다.
그 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4. 1. 11. 경 위 아파트 119동 702호에서, 위 C에게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 액에 달하여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근무하고 있던 회사로부터 퇴직을 하게 되면서 퇴직금으로 교부 받은 금원으로는 다른 사업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사업의 성공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 와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9. 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약 35개월 분 임차료 (650 만 원 × 35개월) 합계 227,5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강제집행 예고, 수입지출 내역, 개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