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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18 2010고단209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학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2008.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F의 설립ㆍ운영비로 약 4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매월 약 4,000-5,000만 원을 E의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대출금 및 피고인의 전세자금, 피고인의 부 G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2008. 5-6.경부터는 위 E 및 F의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또는 적어도 학기 중에 지급되었어야 할 2008년 1월 학기(2008. 1. ~ 2008. 6.) 유학생들에 대한 학비 등 제반 비용을 2008년 상반기에 수입된 유학프로그램 대금으로 납부하고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녀들에 대한 2008년 9월 학기 이후의 유학프로그램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학비 전액을 납부하거나 학생들의 유학생활에 필요한 기숙사비 등을 제때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0.경 서울 강남구 E 사무실에서 직원인 H를 통하여 피해자 I와 그의 딸 J에 대한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I에게 "계약금으로 100만 원,

5. 25. 유학프로그램 대금의 50%인 31,525달러,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나머지 32,025달러 등 총 유학프로그램 대금 미화 63,550달러를 지급하면 J이 2008. 9. 초부터 2009. 6. 말경까지 미국 ’K 사립학교‘를 다니고, 2008. 8. 20.경부터 유학기간 동안 E에서 마련한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5. 25. 납부할 유학프로그램 대금에는 1년치 학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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