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7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818』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고시 텔에서, 피해자 E에게 “ 고시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싶은데 신용 불량자이고 돈이 없다.
은행 지점장 중 아는 사람이 있어서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여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으로는 고시 텔을 경영하기보다는 생활비, 병원비 또는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2. 경 F 명의 KEB 하나은행 (G)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서 195,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1646』 피고인은 2016. 11. 22. 경 피해자 H으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 자가 착오로 피고인의 지인 F 명의의 케이 비하나 은행 계좌에 20,010,000원을 송금하여 채무 변제 명목 및 당일 반환 송금액 400만 원을 제외한 14,010,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4,01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