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가. 피해자 L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M, 6 층에 있는 'N 의원' 진료실에서, 원장인 피해자 L에게 “ 온라인 스포츠 토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박이 날 것이다.
곧 회사가 설립되어 온라인 스포츠 토토 사이트가 개설되면 사업 시작 후 6개월이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6개월이면 투자금 전액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다.
불법 사이트가 많지만 내가 하는 사업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설립,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없는 안전한 투자이고, 어마어마한 수입이 보장된다.
돈을 투자하면 일단 원장님( 피해자) 의 원금부터 변제하고 수익금의 30%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차원으로 근무하여 벌어들이는 부정기적인 수입 외에는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부채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합법적으로 온라인 ‘ 스포츠 토토 사업’ 을 운영할 생각도 없었으며 타인으로부터 교부 받는 금원으로는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온라인 ‘ 스포츠 토토 사업’ 투자 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7. 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4. 말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M, 1 층에 있는 P 커피 점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