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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구합6164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3,90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산하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인정고시 : 2010. 3. 19.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 편입 원고는 별지 목록의 ‘분할 전 지번’란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소유의 각 토지는 별지 목록의 ‘분할 후 지번’란 기재와 같이 각 분할되어 별지 목록의 ‘편입 토지’란 기재 각 토지들이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별지 목록의 ‘잔여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고 남게 되었다.

다.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해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는 2017. 8. 10.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하락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가 위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는 2018. 1. 25.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은 이 사건 잔여지 중 과천시 E 토지 및 과천시 F 토지의 경우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감정하였고, 이 사건 잔여지 중 과천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경우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액이 14,988,600원이라고 감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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