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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30 2017구합1333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C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인정고시 :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D 사업시행자 : 피고(소관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고들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원고들은 파주시 E 답 1,881㎡를 소유(각 1/2지분)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중 1,111㎡가 F로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 면적에 편입되고, 나머지 770㎡(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가 남게 되었다.

원고들의 매수청구와 수용재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농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의 수용을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18.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4.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잔여지는 동쪽으로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고가고속도로에 접하게 되고 서쪽으로 높이 7m의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남쪽은 구거로 막혀있고, 통로박스를 통과하여 연결되는 북쪽의 기존도로는 좁은 샛길도로로 차량과 농기구의 진출입이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면 일조량 부족과 매연 등으로 농작물이 제대로 생장할 수 없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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