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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30 2020고단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2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후진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때 그곳 주차장에서 정차를 하여 차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가 타고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소유인 I 코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바로 앞에 주차된 주식회사 J 소유인 K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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