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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 2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부터 남구 D네거리를 거쳐 중구 E에 있는 F성당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구청네거리 쪽에서 경대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D네거리를 대봉교 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남, 34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가 26,130,5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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