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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황골사거리를 황곡초등학교에서 청명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황골사거리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C 그랜저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차례로 C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이 그 앞에 있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이 그 앞에 있는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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