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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0:0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문성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산 방면에서 구미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ㆍ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F 운전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으며, 이에 전진하여 H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다시 후진하여 피해자 J(여, 42세) 운전의 K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또다시 전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L 운전의 M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후진하여 N 운전의 O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N, D, P, H, L, Q,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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