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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27. 23:5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다투던 중 위 D의 동료인 피해자 E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력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싸움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이 짭새 새끼들 죽고 싶냐, 죽는다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G의 목을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1회 가격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오른쪽 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및 콧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현장촬영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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