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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채 2014. 06. 01. 18:05경 인천 남동구 1005-5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택시 안은 금연구역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

A은 택시 뒷문을 연 다음 “이 씹할 놈아. 손님이 담배를 피우겠다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시비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잡아 붙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시비과정에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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