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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3. 13:00경 위 F식당 앞에서 피해자 G(28세)와 손님 유치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격분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위 F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G와 싸운 것 때문에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다가가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그 회칼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진 및 상해진단서 포함)

1. 이 법원의 CCTV 영상CD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C에 대하여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G와 피고인 C의 자녀인 A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D)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13. 13:00경 위 F식당 앞에서 피해자 G(28세)와 손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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