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1:3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도봉 세무서로 이동하던 중, 서울 강북구 E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앞부분에 다리를 올려 피해 자가 운행에 방해가 된다며 다리를 내려 줄 것을 요구하자 택시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챕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