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미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할 수 없으니 다산 콜 센터( 전화번호 120번 )에 전화하여 안내 받으세요
”라고 하자, E에게 “ 개새끼, 씨 발 놈들, 좆같은 새끼들, 이렇게 살다가 다 뒤져 라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E의 뒤통수를 때리고, E의 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벌 금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등 감경 인자 : 번의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