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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1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영업용 택시 기사로 일하며 알게 된 선후배 사이 이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도봉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도봉 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합의 금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 사거리 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 도봉 경찰서에 아는 경찰관들이 많은데 돈을 주어 코를 꿰어 놓자, 돈을 만들어 달라. 우선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아야 한다.

” 고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 2011. 5. 10. 경 위 광산 사거리 부근 순 대국 집에서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편취 금 인출 내역 및 문자 메시지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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