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1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3:33 경 서울 강남구 C, D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 세) 이 운행하는 F 소유의 G K5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뒷 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마천동으로 가 자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마천동을 몰라 네비게이션으로 검색해야 된다며 검색하자 피해자에게 “ 택시기사가 마천동도 모르냐,
개새끼야, 십 새끼야” 라는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한차례 폭행하였고, 이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다른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