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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209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망 E(이하 ‘망인’)는 2015. 1. 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 F, 자녀들로 원고들, 피고 C 및 G(당초 원고들과 함께 소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취하하였다)과 사망한 자녀 H(2008. 11. 30. 사망, 대습상속)의 배우자 I, 자녀들인 J, K이 있었고, 망인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 있었다

(별지 목록 제14항 건물은 멸실된 상태). 피고 C은 1995. 5. 20.경 별지 목록 제1, 2,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G은 1995. 5. 20.경 별지 목록 제3,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의 망인 사망 당시의 시가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생전에 장자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2, 7, 8,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별지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C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고 C에게 증여하였으며,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D(피고 C의 처)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고 D에게 증여하였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판 단 유류분에 대한 기본이론 및 부족액의 계산방식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의 유류분액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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