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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134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 E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은 F생으로 2012년 1월경부터 뇌경색과 치매를 앓는 등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는 마치 망인이 피고에게 유증을 한 것처럼 유증을 원인으로 2014.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인 E이 유증 당시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만약 유증이 유효하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의 1/2에 대한 유류분에 기하여 각 1/1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2부터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 E으로부터 상속인들이 생전에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도 영천시 G 대 230㎡와 그 지상 건물, H 답 2,197㎡, I 대 261㎡, J 대 89㎡, K 답 1,453㎡, 영천시 L 답 1,989㎡와 그 지상 건물, M 답 900㎡ 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상속재산,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특정되고, 그 시가 및 상속채무의 액수 등이 밝혀져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미 유류분을 넘는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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