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07,998,146/1,467,072,000 지분에...
이유
1. 전제사실
가. 망 F 이하'망인 는 1957. 4. 10. G과 혼인하였고, 원고들은 망인과 G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66. 8. 5. G과 이혼하고, 같은 해 12. 16. 피고 C과 혼인하였다.
다. 피고 D, E은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라.
망인은 2013. 6. 1.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된 적극재산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양자를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유일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각 1/3 지분으로 유증받았고,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내용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 3,592,434,884원 ①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명의로 된 유일한 적극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가액 1,576,527,279원 ② 피고들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 합계 2,015,907,605원(= 피고 C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 1,642,336,910원 피고 E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 373,570,695원)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 각 1/11 원고들의 특별수익 및 순 상속분 : 각 0원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 각 326,584,989원 =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3,592,434,884원 × 유류분비율 1/11) - 특별수익 0원 - 순상속분 0원 피고들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얻은 특별수익 ① 피고 C : 1,677,968,519원 = 특별수익 합계 2,167,846,003원(= 유증재산 525,509,279원 증여재 산 1,642,336,910원) - 유류분 489,877,484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3,592,434,884원 × 유류분비율 3/22) ② 피고 D : 198,924,104원 = 특별수익 유증재산 525,509,279원 - 유류분 326,584,989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