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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09 2017가단30282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은 2015. 1. 16.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 없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G, 자녀들인 원고들, H, E, I, J이 있고, 피고들은 E의 자로 망인의 손자들이다.

나. 망인은 2013. 5. 13.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내지 9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D에게 각 2013. 5.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 다.

망인은 2015. 1. 16. 사망하였고, 위 부동산을 제외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없었고, 처 G은 2015. 6. 2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는바, 피고 C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3 내지 9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물반환에 의한 유류분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가사 증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의 개시 및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 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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