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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6나10374
전세금 및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7카정181 강제집행정지...

이유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2005. 5. 4. 피고 소유의 부산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3층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2.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 3층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09. 7.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를 인도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1. 11. 30. 원고에게 1차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1차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1. 30.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찾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차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일 이후 계속하여 갱신되어 오던 중 2011. 11.경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① 원고는 자신이 L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D상담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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