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606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000만 원을 초과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9. 3. 5.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우러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1.부터 2014.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종계시설(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쿨림패트, 란생운반기) 등을 철거하고 종돈시설자동급이기, 급수기, 송풍기를 하는 대신 모든 시설과 종돈시설의 모든 권리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계약과 동시에 어떠한 시설비, 보수비도 청구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으며 철거할 수도 없다(불이행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3. 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기존의 종계시설을 철거하고 종돈시설을 설치하여 돼지축산 농장을 운영하였다. 1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들과 피고는 2014. 4. 1.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변경하며, 종전의 특약사항을 그대로 포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4. 6.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