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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 01: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오거리 부근에서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블랙박스, 와이퍼 레버, 내비게이션 거치대 등을 발로 5회 차서 수리비 약 362,8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운행 중인 차에서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 차량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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