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00:1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산업도로를 운행 중이던 E 시외버스에서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F(남, 43세)가 요금 문제로 피고인 및 그의 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동영상 파일의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그로인하여 교통사고가 유발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바, 이와 같은 범죄를 엄벌하여 이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의 기미마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