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1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18. 04:3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성당시장네거리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달서구 성당동 소재 성당보성아파트 방면으로 향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보고서
1. 의사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병명에 대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사고의 장애와 환청 등 지각의 장애,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약간 심한 정도의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