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45』
1.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지적장애 2급)의 집에서, 알코올 의존증 및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너는 내꺼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알코올 의존증 및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역까지 가면 요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5,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349』 피고인은 2014. 3. 14. 23:49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알코올 의존증 및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G 택시에 피고인을 탑승시켜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벽산아파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요금 21,66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5의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녹화CD에 수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