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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87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3. 22:00경 대전 서구 계룡로 583번길 55, 위즈아파트 앞 도로를 월평동 쪽에서 용문동 쪽으로 향하여 운행 중인 대리기사인 피해자 B(43세)가 운전하는 C 렉스톤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과 팔꿈치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워 정차하자 뒷좌석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끌어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와 등 부위를 수십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동인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A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피해자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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