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4. 07:4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천터미널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C 택시 안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의 오른쪽 귀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 F이 작성한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G는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