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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529226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86,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음의 각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피고는 전남 완도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김, 파래 등을 생산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몽골 국적자로서 D에서 근무하면서 파래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해 오던 중 2016. 4. 7. 09:00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파래 건조기에 손으로 파래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이 파래 건조기에 빨래 들어가면서 왼쪽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왼쪽 2수지 중위지골 절단 및 분쇄골절, 왼쪽 3수지 중위지골 절단 및 원위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파래 투입 작업 시에 부주의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아래의 각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또한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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