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소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장에는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피고가 옆 칸의 거푸집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풀고 파이프 위를 이동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도 이러한 작업환경에 맞추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보험금 지급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소득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형틀목공의 일용노임에 가동일수 월 22일을 곱한 통계소득으로 피고의 소득을 산정하기로 한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원부상 최종적용 평균임금에 월 30일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나,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