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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7.12 2015누11319
의료급여비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제천시장이 2014. 1. 13. 한 11,932,520원,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및 피고 태백시장, 정선군수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 입원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3. 12.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하고, 이하 같다

)」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13. 12. 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산정하되, 간호인력 중 분만휴가자와 1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소속의 간호사 A은 2012. 4. 16.부터 2012. 7. 14.까지 출산휴가 중이었다가 2012. 7. 15. 복직하였고,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근무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위 날짜가 유급휴일로 배정되었을 뿐이므로, 2012. 7. 15.을 기준으로 한 간호인력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들은 간호사 A이 이 사건 병원의 2012년 4분기 간호인력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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