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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구합10320
의료급여비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천시 북부로 13길 94에 있는 요양병원인 제천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이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 5. 22.경 2010. 10. 1.부터 2013. 5. 2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병원 소속의 간호사 A이 2012. 4. 16.부터 2012. 7. 14.까지는 출산휴가 중이었고, 2012. 7. 15.은 휴가를 받아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병원의 2012년 4분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과 관련하여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을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의 2012년 4분기 간호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하였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고에게, 2013. 9. 16. 의료자원 현지확인 결과안내를 통보하였고, 2013. 9. 24.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정산내역안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0.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 11. 12.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과다 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게, 피고 제천시장은 2014. 1. 13. 11,932,520원, 피고 단양군수는 2013. 12. 27. 982,560원, 피고 음성군수는 2014. 1. 3. 8,900원, 피고 충주시장은 2014. 1. 7. 382,700원, 피고 정선군수는 2013. 12. 20. 178,000원, 피고 태백시장은 2013. 12. 10. 163,760원, 피고 영월군수는 2013. 12. 20. 498,400원의 각 의료급여비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라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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