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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는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1:2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이 새끼야 내가 물주냐”라는 말을 듣고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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