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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09 2014고단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7. 23:4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던 중 그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18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바닥에 뱉으며 피해자 E에게 “왜 쳐다 보노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이 앉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포크와 나이프,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 E의 목과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이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너 하나 죽이고 감방을 가겠다. 경찰을 불러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나이프를 들고 피해자 F의 목에 겨누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얼굴 및 목 부위를 각 2회 때리고, 이어서 같이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미쳤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2-3회 가량 흔든 다음 벽으로 밀어 붙이고는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3-4회 가량, 왼쪽 주먹으로 목 부위를 2-3회 가량, 오른쪽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포크, 젓가락으로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겁을 주는 과정에서 나이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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