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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375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중화요리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서, 일을 마치고 회식을 한 후 2차로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B의 선배인 피해자 I(38세)을 만나게 되어 서로 인사를 하고 각각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기 위해 ‘H’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 I이 B의 일행을 쳐다보자 그의 일행인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보면서 “씨발 놈아, 뭐 쳐다 보노 ”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2017. 7. 23. 23:30경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I과 말다툼 하는 것을 B이 말려서 그가 피해자 I에게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B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서로 다투고 있을 때 C과 D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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