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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70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T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3,2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05 : 피고인들]

1. 피고인 T

가. W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한국 전력 공사 부산 울산지역본부 X 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W에게 “ 한국전력 공사 자회사인 한국 남부 발전 주식회사 또는 한국 남동발전 주식회사에 조카를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4,500만 원이 필요하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되면 카드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인사 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 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조카를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13.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 (Y) 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 남부 발전 주식회사 또는 한국 남동발전 주식회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U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경 김해시 Z에 있는 AA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 한국전력 공사 자회사인 한국 남부 발전 주식회사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하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게 되면 카드 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인사 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청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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