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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3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제 1, 2, 3, 5, 6, 7, 8, 9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3. 25. 상소권 회복 결정으로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36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6. 14:00 경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지하 1 층, 4호 소재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의 행정 병원장과 절친한 사이이다.

2011. 12. 말에 병원 1 층 로비에 있는 H 점포 자리가 비는데 그 자리에 I 커피 전문점을 입점 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의 적자가 약 40억 원 상당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서 G 로비 점포 자리에 커피 전문점을 입점 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9. 16. 2,000만 원, 같은 달 27. 2,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1.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던 점포를 병원 측과 조율 하여 2010. 12. 말까지 커피 전문점을 입점 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돈이 급하다.

3,000만 원을 2개월만 빌려주면 3,6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의 적자가 약 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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