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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1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6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2013. 4. 1.부터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0. 11:00 경 춘천시 C 아파트 304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점검을 위해 방문한 춘천보호 관찰소 소속 보호 주사보 D이 집안으로 들어가자, 술에 취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나와 위 D에게 휘두르며 “ 법무부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어, 내가 칼을 잘 쓰거든, 들어오려면 들어오든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공무원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부착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상당 부분을 니퍼( 소형 절단기) 로 절단하여 위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였다.

나. 피부착자 또는 보호 관찰 대상자는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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