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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32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 받은 피부착자 겸 보호 관찰대상자이다.

1.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3. 25. 경 울산 동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 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6. 6. 3. 23:3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 노상에서 보호 관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는 것에 관한 확인 전화를 받고도 응대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임의 분리의 점 피고인은 2016. 3. 22. 07:35 경 울산 동구 C 301호에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후 외출하고, 2016. 8. 13. 16:5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후 외출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일람표

1.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 자에 대한 수사 의뢰( 울산보호 관찰소)

1. 부착명령 지휘 서 사본

1. 보호 관찰카드 사본

1.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사본

1. 부착 명 형 집행 지휘서( 준수사항 추가)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위 법 제 39조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2 항( 전자장치 임의 분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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