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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140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9조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특정채권은 실명의 확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그 소지인에게 있어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이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와 특정채권 자체가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지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함에 있어 양자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소정의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이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매입한 자금에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1항 제3행의 처분일자 ‘2006. 2. 28.’을 ‘2003. 5. 1.’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부칙(이하 ‘구 금융실명법 부칙’이라 한다) 제9조는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이라는 제목으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특정채권은 실명의 확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그 소지인에게 있어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이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와 특정채권 자체가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지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함에 있어 양자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특정채권의 발행가액과 발행일부터 매입일까지의 표면이자의 합계액 상당의 매입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프리미엄 상당의 매입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 사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특정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1항 제3행의 처분일자 ‘2006. 2. 28.’은 ‘2003. 5.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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