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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6구단117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1965년~1968년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원고가 2015. 1. 28. 피고에게 “협심증”을 상이처로 내세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광주보훈병원장이 발급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에 따라 원고의 “허혈성 심장질환”은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무렵 이루어진 “CAG(관상동맥 조영술)-no stenosis(‘유의한 협착소견 없음’, 2015 0127-0128)"의 검진소견 등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현재 걸으면 너무 숨이 차서 힘들고 빈혈을 동반하여 쓰러지기도 하는 상태로서 항상 불안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3~7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나 “심장초음파(부하 또는 조영),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단층검사에서 심근허혈을 보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거나, 관상동맥 조영술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관상동맥 조영술/전산화 촬영소견상 원고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여러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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