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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1 2015구단1120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외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9.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1. 4. 12.부터 1972. 4.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9. 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6.부터 운동시 흉통으로 협심증이 의심되어 약물치료를 받던 중, 심한 흉통으로 2014. 1. 6. 관상동맥조영술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관상동맥에 70% 이상의 협착이 있다는 이유로 불안정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2014. 1. 7. 경피적 관상동맥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11. 원고가 관상동맥에 이상이 없는데도 스텐트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14. 12. 4. 이전과 같은 내용의 등급외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호증, 을 1에서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협착률이 70% 이상이라는 의사의 진단과 권유에 따라 갑작스런 심근경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것으로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29. 총리령 제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별표 4]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받은 경우 '6급 2항 5108호‘로, 관상동맥조영술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7급 5111호‘로 상이등급을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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