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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구단3017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3. 1. 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8.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4. 강릉동인병원에서 좌회선동맥(LCX) 협착이 80%에 이른다는 소견에 의거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11. 22. ‘허혈성 심혈관 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였으나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7. 2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5. 다시 원고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결정을 하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4] 제6급 2항 5108호에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자’에 해당함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에 관한 상이등급 내용에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을 '6급 2항 5108호'로 분류하고 있고, 한편 심장초음파(부하 또는 조영),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심근허혈을 보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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