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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9고단35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2. 18:10경 성남시 수정구 B모텔" 앞 거리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피고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변제 각서를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며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을 뒤쫓아 달려오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거나 잡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때린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22. 18:10경 판시 모텔 앞 거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1대 맞은 후 달려드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실랑이하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위 모텔 옆의 경사진 골목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쫓아 달려갔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위 모텔 앞으로 내려왔고, 이어 피해자가 위 경사진 골목에서 달려 내려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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