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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51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1. 2.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의 지인인 G은 H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를 변제 받으려 던 중, H이 ‘ 피해자 F(17 세, 남 )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대신 받으라’ 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G은 2019. 10. 10. 21:00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F 아, 니 오늘 좀 맞자, 형 가지고 장난친 것을 후회하게 해 줄게,

차량에 타라. ”라고 위협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K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G은 위 원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 언제까지 돈 줄 거냐.

씨 발 놈 아 가까이 와라.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 돈 빨리 갚아라.

”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G은 2019. 11. 11. 09:20 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에서, 피해자 L(23 세, 남) 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 왜 웃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전신을 수회 밟고, G의 일행인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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