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0 2018고단28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아산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팔로 밀어 넘어뜨려 그 뒤편에 있던 철제 테이블에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C에게 약이 올라 휴대폰으로 C이 도박하는 현장 사진을 찍고 있으니 피해자가 다가와 참으라고 말리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놓으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다쳤다. 실랑이하다가 뿌리치니까 넘어졌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실수로 밀거나 단순히 뿌리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2회 밀쳤고, 두 번째 밀쳤을 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탁자에 부딪혀 다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목격자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온 후 C에게 쌍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커피를 권하면서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뭐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쳤으며, 넘어진 피해자가...

arrow